“민주당식 쌀 강매법=미래 좀먹는 악법” 연간 1조 이상 세금 낭비! — 정치인 현수막, 국민의힘 김진수 광진을 당협위원장
아름다운 뚝섬유원지역..
이지만 또다시! 한 정치인의 새로운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 현수막은
정말 심각한 시야 공해를 일으킵니다.
아름다운 뚝섬유원지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수막.
게다가 색깔까지 아주 알록달록 합니다.
새로운 현수막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광진을당협위원장 김진수 의원이네요.
아래에 자그맣게 옥외광고물법의 합법 요건인
당명과 전화번호, 설치 업체 전화번호, 게시기간이 표기되어 있긴 합니다.
에휴..
일단 게시가 된 현수막이니 내용이나 알아봅시다.
현수막에 쓰여 있는 쌀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
근래 논란인 양곡관리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양곡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2.>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생략
양곡관리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대표적으론 쌀이나 밀)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은 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된 걸까요?
일단 양곡관리법은
이전 정권(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대를 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 윤미향 의원이 가결하여 최근 발의한 법안입니다.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Q.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초과생산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수매금액도 역공매방식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선제 매입’ ‘최저가매입 반대’를 반영한 셈입니다.
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쌀을 국민세금으로 사들이고 가격을 유지하는 법안은 개인적으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에 가보면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착한 미국 캘리포니아 쌀이나 일본 쌀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쌀은.. 뭐 드실 분들은 알아서 사 드세요~)
국내산 강화도 고급 쌀인,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자연히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쌀을 우리나라 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연간 1 조 원의 세금을 들여 관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세금을 사용해 무조건적으로 농민들을 도울 게 아니라 품종 개량이나 고급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잉여 곡식은 수출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수확하는 쌀을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사용해 관리하는 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가 부진하다면 이 또한 세금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그건 결코 아니죠..
양곡관리법은 득실을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현수막을 잔뜩 내거는 정치인들을 보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오로지 정치인만을 위한 법으로 폐지가 시급한 법 0 순위 같아요.
제발 아름다운 뚝섬유원지역에 시야 공해 좀 일으키지 마세요 정치인 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