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중년존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등.. ‘노땡땡존’은 불법일까?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노중년존 노스터디존 노유튜버존 등등
노땡땡존은 과연 불법일까?
재밌는 기사임.
헌법 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런 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 영업주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할 자유'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노키즈존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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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노키즈존에 출입하는 아이와 부모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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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들어 노키즈존은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
연합뉴스 김수지 조서연 인턴기자가 작성한 해당 기사는
노땡땡존은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법이란 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본인의 생각은 이와 다름
개인의 생각으로 노땡땡존은 불법이 아니며 차별 또한 절대적으로 아니다.
작은 길거리 카페도 하나의 회사임
즉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한 한 회사의 대표(사장) 임
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함
따라서 노키즈존을 하건 노시니어존을 하건 매출부터 평판까지 고려한, 회사의 자유로운 선택임.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등 노땡땡존을 이유로 매출이 치명적으로 줄어든다?
그럼 대표가 그걸 두고 보겠냐는 거임.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는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 거부할 수 있음.
은행 대출 또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택시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음.
'불쾌감을 유발하는 승객은 하차조치 또는 승차거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또한 차별인지?
누구나 알듯 노땡땡존의 시발점은 노키즈존인데 유별난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통제하지 않은 '부모'의 잘못임.
어린이는 어린이라는 단어에 맞게 생각과 행동이 어릴 뿐,
아이의 자유를 책임지지 않은 '부모의 잘못'임.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 부모,
아기의 똥기저귀를 식당에서 처리하는 부모,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상처 등 치료비를 가게에 요구하는 부모 등등
개념 없는, 흔히 말하는 맘충•대디충 때문에 탄생한 노키즈존.
아이의 자유를 '책임'지지 않는 맘충•대디충의 횡포로 만들어진 작품, 노키즈존.
이미 만들어진 단어 노키즈존을 사라지게 하려면 부모들부터 바뀌어야 할 테고,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기까지 서서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유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있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임.
다만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자유의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함.
구매자의 자유는 허용되고, 판매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국가임?
게다가 기사에서 처럼
헌법 11조 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를 기사와 같이 법을 해석해 버리면 절대 안 됨.
차별을 운운하기 이전에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인지를 먼저 염두해둬야 함.
자유는,
무지성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때야 누릴 수 있는 것임.
게다가 기사의 마지막엔 아주 거슬리는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운운하는데..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부터 좀 없애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