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정치

국민 ‘스텔스 세금’ 91개 항목, 그림자 조세, 부담금 & 부가금 (feat. 영화표 세금,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진흥위원회)

슈퍼오리 2024. 1.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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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debatewise.org



아니.. 영화 티켓에도 3%
국민들이 모르고 내고 있는 세금이 무려 91개나 된다고 한다.

영화티켓에도 3%…국민 모르고 낸 '스텔스 세금' 91개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91개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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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체 이 부담금이란 뭘까?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게 되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지침에 따라 소관 부담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에서 제출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ˈ19.12.27.)에 따라 부담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총 89개 부담금을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면, 환경부 20개, 국토교통부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가 8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각각 7개,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2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고있는 이 89개의 스텔스 조세에 대해 각 부처별로 알아보자.





제1장 금융위원회 소관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출연기준대출금
납부의무자: 금융기관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
납부의무자: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역 농·축협, 지역수협, 지역산림조합

3.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대출금, 채권, 어음 등
납부의무자: 금융회사,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탁업자,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활동협회비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납부의무자: 11개 손해보험회사

5.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 우체국보험의 전년도 수입 보험료와 책임준비금과의 산술평균 금액
납부의무자: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부보금융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시 3개월 이내에 납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의 잔액
납부의무자: 부보금융회사(은행,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출연기준대출금
납부의무자: 대출금을 보유한 금융기관 등

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금융회사 대출금
납부의무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 금고, 신용협동조합


제2장 기획재정부 소관

1.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국내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
납부의무자: 국내 담배제조업자

2.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대상 금융회사 등의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
납부의무자: 은행권 / 증권·보험·여전업 확대(’15.7.1)


제3장 교육부 소관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분양하는 자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
납부의무자: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방송광고매출액, 방송서비스 매출액, 결산상 영업이익의 일정범위에서 고시하는 징수율로 계산
납부의무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제5장 외교부 소관

1. 국제교류기여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납부의무자: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2.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 /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납부의무자: 부과대상과 동일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
납부의무자: 부과대상과 동일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납부의무자: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자

2.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전년도 카지노영업으로 매출이 발생한 카지노 사업자
납부의무자: 카지노사업자

3.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등의 건설 및 유지․관리․보수사업
납부의무자: 관광지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관광지등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입주자)

4.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관광지등의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
납부의무자: 관광지등의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되는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

5.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회원제골프장 시설 이용자
납부의무자: 회원제골프장 시설 운영자

6.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
납부의무자: 영화상영관 경영자(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수납하여 납부)

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사행산업사업자의 순매출액(외국인 카지노 제외)
납부의무자: 사행산업사업자(외국인카지노 제외)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농지의 전용
납부의무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FTA체결에 따라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을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 (유장, 오렌지, 분유, 연유, 버터, 천연 꿀, 참깨 등)
납부의무자: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

3. 양곡수입이익금(시판용 쌀)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소비자 시판용 미곡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
납부의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자

3-1.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시장 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물량
납부의무자: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인삼사업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
납부의무자: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5. 대체초지조성비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초지 전용
납부의무자: 초지를 전용하는 자

6.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축산물 수입
납부의무자: 양허관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

7.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물량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납부의무자: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
납부의무자: 신규 전기사용 신청자

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초지 전용
납부의무자: 초지를 전용하는 자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초지 전용
납부의무자: 초지를 전용하는 자

4.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때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신고), 허가기간 재연장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하는 때
납부의무자: 광해방지의무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특정물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납부의무자: 특정물질 제조업자 / 특정물질 수입업자

6. 안전관리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액화석유가스 제조 판매 /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 천연가스 수입
납부의무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 가스제조 판매자 / 액화석유가스 수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자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자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건물
납부의무자: 신규 공동주택 및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기존 공동주택 및 건물 소유자

8.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미 제정
납부의무자:

9.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분기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대하여 부과
납부의무자: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담배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
납부의무자: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제11장 환경부 소관

1.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대기배출 부과금, 대기배출 부과금(통합)
납부의무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일부 시설 면제)

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먹는샘물등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등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샘물등 /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
납부의무자: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 / 기타샘물 개발자

3. 원인자부담금(수도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납부의무자: 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에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자 /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하는 자

4. 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
납부의무자: 원인자(당해 지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자)

5.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일정 개발면적 이상인 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노천탐사·채굴사업 등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자

6. 폐기물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부동액 / 껌 / 1회용 기저귀 / 담배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7. 재활용부과금(자원재활용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포장재(4종)-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제품(17종)-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전지류(수은, 산화은, 리튬1차, 니켈카드뮴,
망간 알칼리망간, 니켈수소),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필름, 김발장, 필름류 5종(에어캡, 세탁비닐, 플라스틱 봉지ㆍ봉투, 1회용장갑, 식품포장용랩)
납부의무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8.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1일 10㎥이상의 하수를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납부의무자: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9.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팔당호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 / 다만, 해당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납부의무자: 수도사업자(실제 납부자- 물을 사용한 최종수요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납부의무자: 경유 자동차 소유자

1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납부의무자: 원인자(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

12.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대청댐 및 용담댐) 및 금강본류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생활용수, 공업용수)
납부의무자: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170원/톤)

13.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상기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상기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하천수의 사용자
납부의무자: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170원/톤)

14.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탐진호)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납부의무자: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170원/톤)

15.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미이행,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의무 대행 미이행
납부의무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
납부의무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 /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만톤 이상인 사업주

17.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미이행,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회수의무 대행 미이행
납부의무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18. 수익자 부담금(댐건설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다목적댐 건설완료 고시 당시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납부의무자: 다목적댐 건설완료 고시 당시 다목적댐 하류 수력발전사업자

19.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납부의무자: 행위허가를 받은 자

20.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납부의무자: 지자체장(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가입자(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
납부의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납부의무자: 부과대상과 동일


제13장 국토교통부 소관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 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자: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 행위허가를 받은 자

2. 개발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4.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납부의무자: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 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

6. 혼잡통행료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납부의무자: 시설물 소유자

7.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납부의무자: 시설물 소유자

8.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존치 시설물(기존 공장 또는 건축물) 소유자
납부의무자: 존치시설물 소유자

9. 과밀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25천㎡이상 업무용 건축물, 15천㎡이상 판매용 건축물, 25천㎡이상 복합용 건축물, 1천㎡이상 공공청사
납부의무자: 서울특별시에서 부과대상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

10. 시설부담금(물류시설법)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
납부의무자: 존치시설의 소유자

1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
납부의무자: 부과대상과 동일, 다만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계약체결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12. 소음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항공기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공항 이용 / 해당 항공기를 소유한 항공운송사업자 등
납부의무자: 항공운송사업자 등

13. 재건축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납부의무자: 조합(조합원), 신탁업자(위탁자)

14.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
납부의무자: 건축행위자

15.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존치 하게 되는 건축물 등이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존치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부의무자: 존치건축물 등의 소유자


제14장 해양수산부 소관

1.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입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관세율할당품목에 대한 수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입권을 경쟁입찰 실시 후 예정가격이상으로 제시하여 낙찰된 수입자
납부의무자: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

2.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은 자, 어업신고를 한 자, 배분량·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행위 허가를 받은 자,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
납부의무자: 어업인 등 수혜자

3. 방제분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경유 및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용량 1만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 방제선 등을 배치하여야 할 해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유조선이외의 선박
납부의무자: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 / 유조선 이외의 선박 소유자

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등
납부의무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 사업을 하는 자

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먹는 해양심층수 / 상업용 제품(먹는 해양심층수 제외)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납부의무자: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 /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

6.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 행위 /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납부의무자: 폐기물해양배출업자 /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7.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임액의 2.9%
납부의무자: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제15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금융회사의 융자금
납부의무자: 신기술사업 금융접자, 금융회사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금융회사 등(은행법상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납부의무자: 금융회사


제16장 산림청 소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납부의무자: 개발 등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자

2. 임산물수입이익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밤)을 시장접근 물량 양허세율로 수입하려는 자
납부의무자: 수입권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자


제17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발전용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안전 심․검사, 방사성폐기시설 안전 심․검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 심․검사, 종사자 피폭관리, 수출입요건확인, 면허소지자보수교육
납부의무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RI 이용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 면허소지자 등 종사자


제18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생산 또는 수입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에 공급한 완제의약품
납부의무자: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어휴~ 많기도 하다..!!



2022년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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