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울릉도를 포함한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섬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섬지역 등 총 25곳이 지정됐고, 신규 지정 대상에는 울릉도를 비롯해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서도 볼음도 우도 등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